소비기한 표시제가 뭐죠?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괜찮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고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소비기한이 다가옵니다.
유통기한 표시 대신 새롭게 나타난 소비기한 표시제.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시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 시기를 정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달걀의 경우, 기존 45일에서 70일로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59일로 (2031년 시행)
식빵의 경우 3일에서 23일로
참치캔의 경우 5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목적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좋은거죠?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
1. 탄소중립 실천
소비기한 표시로 소비자들의 음식 보관 기한을 늘림으로써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고 배출되는 탄소가 줄어듭니다.
2. 사회적 비용 절감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면서 폐기 과정에 드는 비용도 절감됩니다.
3. 국제적 도약
EU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혼란 방지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은 그렇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할 점!
1. 식품별 보관방법 반드시 준수하세요.
- 냉장 기준 : 0~10℃
- 냉동 기준 : -18℃ 이하
- 실온 기준 : 1~35℃
2.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돼요.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이므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유통기한하고 달라요!!!
이젠 고민하지 말고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