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Playball 2023. 5. 3.
반응형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간은 다음년도 5월1일~5월 31일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본인 인증 후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은 가급적 미리 설치해주세요. 본인인증을 하시면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나옵니다.

예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으로 이동하며 신고서의 내용을 기입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셔서 모두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분은 윗쪽에 빨간동그라미에 위치한 신고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3.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이용시간 07:00~23:30 이용가능)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 간편결제,이용시간 00:30~23:30 이용가능,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해에 납부

※납부서 서식: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잘 마치시기바랍니다~

 

Kim Kyung Taek(taek82@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