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빠르면 오늘(30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적게는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 정부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 및 의경하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59조 4000억보다 2조 6000억이 증액된 액수로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 2022. 7. 11. 이전 1 다음